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6. 3.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30. 04:00 경 필리핀 앙겔 레 스시 C(C, Angeles City, Philippines)에 있는 필리핀 사람인 ‘D’ 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올라오는 연기를 ‘D’ 와 함께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3. 30.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30. 04:00 경 위 ‘D’ 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D’ 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6. 3. 31. 필로폰 및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6. 3. 30. 16:00 경 위 ‘D’ 의 주거지에서 ‘D ’에게 필리핀 돈 1,700페소( 한화 약 42,600원 )를 주면서 피고인이 입는 옷에 필로폰과 대마를 숨겨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 는 피고인의 청바지 앞쪽 봉제 선 안쪽에 필로폰 0.33그램, 청바지 뒤쪽 봉제 선 안쪽에 대마 0.5그램을 끼워 넣고 다시 봉제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6. 3. 31. 02:40 경 위와 같이 필로폰 0.33그램, 대마 0.5그램이 은닉된 청바지를 입고 필리핀 클라크 필드 공항에서 출발하는 진에 어항공 E 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57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함으로써 필로폰 0.33그램과 대마 0.5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의 압수물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