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강남구 C에서 일명 ‘D’으로부터 담배갑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4회 투약분, 대마 약 7회 흡연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1. 2011. 10. 일자불상 01:00~02: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702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그램을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위 제1항 범죄일시 다음날인 2011. 10.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 속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 1회 흡연분량인 약 0.5그램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피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3. 2011. 11. 일자불상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위 제3항의 범죄일시 다음 날인 2011. 11.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회 흡연분량인 약 0.5그램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5. 2011. 12. 일자불상 01:00~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그램을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6. 피고인은 위 제5항 범죄일시 다음날인 2011. 12.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회 흡연분량인 약 0.5그램을 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7. 2012. 1. 초순 일자불상 01:00~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회 흡연분량인 약 0.5그램을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