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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3고단1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3. 2.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2.말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13. 4. 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4. 4. 00: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모텔 511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가. 2013. 4.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4.경(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직후) 시흥시 C에 있는 'D'모텔 51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3. 4. 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13. 4.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D모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모발 포함)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보고, 압수물 실측사진, E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첨부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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