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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9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3. 5.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13. 저녁무렵 평택시에 있는 C 부근 D 주차장에서 E와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가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3. 5.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14.경 천안시 F에 있는 G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E와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산시 H에 있는 I에서 야생대마를 발견하고 대마 약 0.5그램을 채취한 다음, 담배 은박지에 대마를 넣고 이를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술조서 2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가항,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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