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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0.13 2011고정1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3. 25. 01:47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F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킬 뻔하여 F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는 피고인이 위 미용실 앞에 위 카니발 차량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라이트를 켜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H로부터 같은 날 02:10경부터 02:35경까지 약 10분 이상의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25. 01: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베스트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측정거부모습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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