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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86』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4.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마북동 구성사거리를 신갈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해자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량을 피의차량 전면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당시 피해차량 수리비 948,2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014고정274』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새싹영어학원’ 앞 편도 1차로를 강남병원 쪽에서 신갈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M모텔에서 나오는 골목길이 합류하는 합류점이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에 일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차하고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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