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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9. 01:47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입구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구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및 캡처화면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을 1차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던바, 피고인의 만취 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한차례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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