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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주취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 ‘향촌’ 삼겹살집 앞 노상부터 같은 동 ‘롯데리아’ 패스트푸드점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C 카니발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6. 2. 06:1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롯데리아’ 패스트푸드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위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 정차된 피해자 D의 덤프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채로 주차를 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왜 그 모양으로 차를 주차하여 두고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덤프차량 문을 열고 올라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덤프트럭에서 끌어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및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8일간을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작성의사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의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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