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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2 2020고합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6, 20, 2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1. 6. 18:23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중국 요녕성 개원시(랴오닝성 카이위안시, 遼寧省 開原市) 공소사실에는 기재가 없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이 명백한바, 범죄사실의 이해를 위하여 이를 표시함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고향 후배인 D(중국국적 조선족,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8g 상당을 현금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가. 헤로인 투약 1) 2020. 6. 26.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23:00경 시흥시 E건물 F호 내에서 마약인 헤로인(HEROIN, 디아세틸모르핀, Diacetylmorphine) 헤로인을 속어로는 ‘smack, scag, horse, junk, H’라고도 부른다. 헤로인은 강력한 효과만큼 중독성도 모르핀보다 10배나 강하다. 따라서 사용을 중지하면 곧 금단증상이 나타나는데 불안, 고민, 우울 등의 정신적 증세와 함께 발한,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동반된다. 이 같은 금단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헤로인을 약취(藥醉 상태에서 많은 양을 투여하면 치사량에 다다르는 경우가 많은데, 치사량의 헤로인이 몸에 투입되면 대부분 1~12시간 사이에 사망한다.

헤로인은 오늘날 밀수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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