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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5 2019고단42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가. 2018. 10. 3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0. 30. 21:24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1:44경 인천 논현동 이하 불상지 주택의 주소표지판에 성명불상자가 보관해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8. 11. 1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1. 14. 23:13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6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3:33경 인천 논현동 이하 불상지 주택의 주소표지판에 성명불상자가 보관해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8. 10.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30. 23:00경 시흥시 G, H호에서 필로폰 0.5그램을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필로폰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1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5. 00:30경 시흥시 G, H호에서 필로폰 0.5그램을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필로폰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11.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8. 20:00경 시흥시 G, H호에서 필로폰 0.5그램을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필로폰 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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