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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60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3.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경 시흥시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3. 5.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13.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3. 6.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3. 8. 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8. 5. 23:00경 시흥시 E,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2013. 8.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6. 01:00경 시흥시 E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라.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바. 2013. 8.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9. 01:00경 위 마.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라.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사. 2013. 10.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F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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