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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7. 선고 2017고합6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69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퍼피고인

A

검사

김창섭(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국제특송화물 상자 1개(증 제1호), 대마초콜릿 5개 약 212.74g(214.68g 중 감정소모하고 남은 것, 증 제2호), 증 제2호가 들어있던 종이팩 5개(증 제3호), MDMA 10정(13정 중 감정소모하고 남은 것, 증 제4호), 국제특송화물 상자 1개(증 제7호), 대마오일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2개 약 8.83g(약 9.03g 중 감정소모하고 남은 것, 증 제8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MDMA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백인 남성에게 미화 30달러(한화 약 33,000원)를 주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MDMA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C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미국인(일명 'D', 이하 'D'라 함)으로부터 양을 알 수 없는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2개비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즉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였다.

3. 대마 및 MDMA 수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미화 300달러(한화 약 330,000원)를 주며 대마 초콜릿, MDMA, 대마오일 등을 한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 2017. 1. 18.자 대마 및 MDMA 수입D는 2017. 1. 중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 초콜릿 5개(약 214.68.g), MDMA 13정을 국제 특송 화물에 넣고 피고인이 알려준 주소로 발송하여, 그 화물이 2017. 1. 18. 08:23경 E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7. 1. 25. 14:3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지하 3층에 있는 G에서 D가 발송한 위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및 MDMA를 수입하였다.

나. 2017. 1. 25.자 대마 수입D는 2017. 1. 하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 오일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2개(약 9.03g)를 국제특송화물에 넣고 피고인이 알려준 주소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17. 1. 25. 07:53경 E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조수사지시, 분석결과회보, 각 압수조서, 각 감정서, 세관 적발보고, 마약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 결과회보

1. 각 수사보고(미국발 국제특송화물 대마 초콜릿, MDMA 적발보고, 피의자 A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 18.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같은 날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MDMA 매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수,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1. 추징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39,000원

○ 판시 제1항 MDMA 1정 매수: 매수대금 33,000원

○ 판시 제2항 대마초 2회 흡연분 수수: 6,000원(=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 가격 3,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다. 제2경합 범죄: MDMA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다,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라. 제3경합 범죄: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마. 제4경합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바. 제5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9년 8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더욱이 MDMA, 대마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닌 자신이 투약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량의 MDMA, 대마를 수입하였고, 수입한 MDMA, 대마는 전량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병원에서 스스로 마약 중독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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