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노2280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먼저 시비를 걸며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먼저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9. 2. 21. 뿐만 아니라 같은 해

5. 2.에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고 자신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도 “공원 공용화장실 뒤편 벤치 쪽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폭행피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붉게 발진된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머리에 꿀밤을 주듯이 때린 정도로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주장처럼 주먹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