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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10 2014고정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09: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77세)의 집 앞의 하천 건너편 농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상에 쌓아놓은 비료 포대를 치워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의사 E, F 작성의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또한 고려),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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