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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28 2019고단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0. 6. 00:29경 정읍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32세), 피해자의 여자 친구 F에게 ‘여자가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F가 항의를 하자 F에게 욕설을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왜 시비를 걸고 욕을 하느냐’라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우연히 그 모습을 목격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찍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의 좌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모습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F 휴대폰 영상 및 역전지구대 CCTV 영상)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CD 첨부)

1. CD

1. 수사보고(첨부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였으며, 합의가 되어 기소되지 않았지만 함께 있던 F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다.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달려들고, 피고인 A은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웃통을 벗고 상반신 문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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