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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단43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2:48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남, 19세) 을 만 나 직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던 이유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가격하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실형 집행 종료 후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이후 피고인 일행을 찾아가 다 시 시비를 걸며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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