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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07 2016가단6319
근저당권이전 계약양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 7. 16.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충주시 C 임야 19,537㎡는 1971. 12. 20. D, E, F, G의 각 1/4 지분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그중 D, E, F의 지분에 관하여 2005. 1. 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 1. 27. 접수 제3768호로 원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나.

원고

종중의 대표자 회장이었던 E은 2007. 7. 10.경 원고 종중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신니신용협동조합(이하 ‘신니신협’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E은 2007. 7. 16.경 신니신협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신니신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 7. 16. 접수 제311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E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던 중, 피고가 2012. 11. 30. 신니신협에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갚고, 같은 날 신니신협과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2012. 11. 30. 접수 제5625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의 종중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6조(결의사항)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중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권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 제17조(결의방법) 회원 과반수 출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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