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D 13세 E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 2011. 10.경 원고의 회장으로 활동하던 F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원고 명의로 건물 등을 매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비롯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의 규약 제10조에는 매매가 1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총회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F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2. 7. 16. 매도인을 원고로 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7.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33423호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B은 2014. 5. 1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18,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5.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2069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 C은 2014. 5. 12.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 1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14.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등기비용으로 합계 1,041,2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의 종중원들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합1122호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 확인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