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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5 2016가단633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9. 8.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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