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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4가합11904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469,645원, 원고 B, C, D에게 각 16,199,7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G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4. 6. 5. 09:00경 2주 전부터 시작된 소화불량, 구토, 몸이 추운 증상 등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에 피고는 심전도 및 혈액검사, 흉부 X-ray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망인에게는 약간의 장염증상이 있었으나 간기능은 정상이었고, 혈압과 맥박 수치는 각 150/90mmHg, 110회/분이었다. 2) 피고는 장염과 상기도감염(URI)에 대한 진료를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혈압이 높고 맥박이 빨리 뛰는 증상과 과거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망인에게 뇌 CT 검사를 권유하였다.

피고 병원은 2014. 6. 5. 10:50경 망인에 대하여 뇌 CT 촬영을 하였고, H병원에 근무하는 소외 I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위 촬영 영상에 대한 판독을 의뢰하였다.

I은 같은 날 11:24경 피고에게 망인 대뇌의 좌측 전두-측두-두정엽에 걸쳐 저밀도가 확산되어 왼쪽 중대뇌동맥영역의 급성뇌경색이 의심되며, 좌측 기저핵(BG)에 허혈성 손상이 이전부터 있었다고 보이므로 뇌 MRI 검사를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보냈다.

3) 피고는 망인에게 위 검사결과를 설명하면서 뇌 MRI 검사를 할 것을 설명을 하였으나 망인은 비용문제로 뇌 MRI 검사 시행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2014. 6. 5. 망인을 피고 병원에 입원 조치하여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4) 피고는 2014. 6. 5. 뇌압강하제(만니톨), 말초동맥 혈액순환 개선제(타나민), 혈압강하제(트윈스타), 위장약(알마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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