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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9 2014가합5527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2) 원고 A는 2014. 3. 2.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망인은 2014. 2. 26. 18:15경 퇴근하여 자택에 도착한 직후 몸 좌측부 근력 저하, 안면 마비, 발음장애 등이 발생하여 구급차를 타고 같은 날 19:46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처치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뇌 CT 촬영 검사를 한 후,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Right Middle Cerebral Artery Total Infarction)에 의한 급성 뇌졸중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치료법으로 2014. 2. 26. 21:00경부터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를 투여하였다. 이후 망인은 같은 날 23:45경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다. 2) 다음 날인 2014. 2. 27. 07:00경 망인의 의식 수준은 기면상태(Drowsy)로 확인되었고, 좌측 하지의 근력 저하가 심한 상태였다.

같은 날 08:10경 피고 병원 신경과 주치의 E은 회진 중 응급으로 망인에게 뇌 CT 촬영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8:25경 망인에 대한 뇌 CT 촬영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망인의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이 더 악화된 상태이고, 뇌부종도 진행되어 뇌 중심선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Midline Shifting)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0:20경 망인에게 뇌압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뇌압강하제인 만니톨(Mannitol)을 투여하였으나, 같은 날 13:10경 망인의 혈압은 189/111mmHg, 맥박은 130~170회/분으로 정상범위로 유지되지 않았다. 4)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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