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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4 2016나5283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덧붙여 판단하고, 제1심 판결 중 '3.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을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 병원은 2014. 5. 6. 망인의 입원 당시부터 즉시 망인에게 뇌부종을 치료하기 위한 만니톨을 투약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② 피고 병원은 망인이 두부외상으로 인하여 뇌부종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반복적으로 경과를 자세히 관찰하여야 함에도, 망인을 수면 상태로 유도해 놓은 채 혼수계수, 활력징후 측정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③ 피고 병원은 망인이 2014. 5. 17. 뇌부종이 악화되어 두개강내 압력의 증가로 인하여 코로 뇌척수액이 흘러나왔음에도, 두부 CT 촬영 등 뇌척수액 누출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법원의 2017. 6. 13.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5. 13.자 뇌 CT 촬영 이후 지속적인 혼수계수, 활력징후, 동공크기 측정 등을 통하여 망인의 뇌부종 상태를 진단한 이상 피고 병원이 망인의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

② 이 법원의 2017. 6. 13.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2014. 5. 6.자 뇌 CT 촬영과 관련하여 뇌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뇌부종이 악화되지는 않았다.

2014. 5. 13.자 뇌 CT 촬영과 관련하여 ‘망인은 감압술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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