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3,000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소외 C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소외 C이 그 계약서 상 매수인 중 1인인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형식상 매수인으로 기재되었을 뿐, 매매대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C에에 대한 정산금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C이 피고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요양원 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가 대표로 있는 D단체에 1,000만 원을 후원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나, 현재 요양원의 허가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다.
(2) 원고는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후원금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D단체이기에,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3,000만 원 청구에 대한 판단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이와 같은 요건의 존재 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C을 대위하여 부당이득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