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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2.18 2013나2101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제5면 제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창원지방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 10행의 ‘원고로부터’를 ‘피고 B으로부터’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제7면 제4, 15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 내지 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C과 통모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다8996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 여부는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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