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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5. 경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 사이트 이름 : E, 사이트 주소 : F, 이후 G으로 변경 )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부터 넘겨받아 그 무렵부터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15. 9. 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 300만 원을 받고 회원 가입 승인, 도금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5. 9. 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피고인 A는 2015. 5. 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강원 정선군 H 아파트 106동 403호와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 115동 905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및 태블릿 PC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합계 844,313,18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전 예측하여 한 게임 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 받은 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 로부터 는 송금 받은 도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합계 151,621,83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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