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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8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K 등과 함께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모방한 ‘ 스포츠 토토 사이트 ’를 운영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자신의 어머니인 L으로부터 교부 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를 구축 ㆍ 개설한 후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과 K, M은 스포츠 도박사이트 및 국내외 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인출하여 분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고, J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J, K 등과 함께,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N을 2013. 8. 경, O를 2015. 9. 경 각 개설한 후 2015. 10. 경까지 태국 방 콕 P에 있는 Q 콘도 1161 호실에서, 2015. 11. 경부터 2015. 12. 초경까지 필리핀 불상지에서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 로부터 최저 5천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도금을 피고인 A이 준비한 주식회사 두 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으로 송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 머니를 농구, 축구 등 경기의 승패에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 로부터 24,955,656,691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2,819,089,141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2,136,567,550원의 수익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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