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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5. 2. 경부터 필리핀 클락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사이트( 인터넷으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경기 개최 전 그 결과를 예측하고 도금을 걸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환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도박 사이트, 사이트 이름 : J, 사이트 주소 : K)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J’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C, D, E, B은 위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C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 및 도박자금 입출금 내역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스포츠경기 상황 및 결과와 이에 따른 배당률을 위 도박사이트에 입력하고, 피고인 E는 사무실 및 도박자금 입출금 내역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 등을 다니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5. 5. 2. 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필리핀 클락 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은 후 이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전 예측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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