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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7고단3047
범인도피교사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항의 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1의 나. 항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1.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3. 그 판결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 개장 관련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2. 6. 5. 경부터 2014. 5. 27. 경까지 사이에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 사이트 명칭 : G, H, I, J, K 등 )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이들에게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 등에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 받은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 로부터 는 송금 받은 도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일명 총책으로서 총 관리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 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도박사이트의 인출 책인 L, M이 검거되자, 2014. 2. 5. 20:00 경 성남시 분당구 N 오피스텔 367호에서 친구인 B에게 ‘ 니가 나를 대신해서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 주면 니가 처벌을 다 받은 후에 당구장이라도 하나 차려 주고, 니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 줄게,

그리고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도박 사이트 운영형태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니 내가 적어 주는 것을 공부하면 되고, 당분간 생활할 돈으로 2,000만 원을 줄 테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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