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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 피고인 C은 위 A의 처남으로서, 2015. 4.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5. 5. 1. 확정되었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 사이트 이름 : E, 사이트 주소 : F)를 G( 일명 H)으로 부터 넘겨받아 위 사이트를 총괄운영하고, 피고인 B, C은 위 B 명의의 계좌를 도금 입, 출금 계좌로 사용하면서 입출금 관리업무를 맡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9. 경부터 2014. 11. 5. 경까지 춘천시 I 202호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2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합계 27,803,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전 예측하여 한 게임 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 받은 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 로부터 는 송금 받은 도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합계 6,742,5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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