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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6. 3. 1. 23:15 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소재 천주 성삼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시지동 소재 천마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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