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8 2017고단1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 알프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통 영 축협 하나로 마트 중앙 지점’ 앞 도로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약 29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거리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