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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9 2017고단3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2. 21:01 경 시흥시 서울 대학로 278번 길 25-24, 로얄 팰리스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배 곧 3로 96, 토마토 김밥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시각장애 6 급의 장애가 있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경우 공인 중개사 사무소 개설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낮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거짓말을 하다 CCTV 확인 결과 탄로 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인 중개사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하나,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다른 사람들보다 가볍게 처벌한다면 범죄를 저지른 자의 중개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공인 중개 사법의 규정을 완전히 거슬러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이 공인 중개사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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