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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9 2017고단2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9. 05: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조남동에서부터 같은 시 시흥대로 342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낮지 않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지 5 시간이 지 나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나 피고인이 진술한 마신 술의 양( 소주 2 병 )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이거나, 변명에 불과 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인 중개사 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하나,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다른 사람들보다 가볍게 처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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