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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8고정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8. 3. 2. 00:32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배 곧 신도시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서울 대학로 278번 길 21, 서울 부동산 앞 노상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주취상태로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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