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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8고단2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5. 22. 00:04 경 시흥시 정왕동 배 곧 신도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울 대학로 278번 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출력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2회 음주 운전 처벌 후 재범, 혈 중 알콜 농도 낮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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