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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315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0.경부터 2011. 3. 4.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피고인 명의의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단란주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허락해 주어 상호불상의 사업장으로 하여금 1,361,000,000원 상당의 매출에 대하여 위 단란주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신용카드가맹점 현지확인 종결복명서

1. 거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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