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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94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울산 중구 C 건물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위 음식점 명의로 된 3개의 신용카드단말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신용카드단말기 중 이동식단말기 1대를 울산 남구 E에서 ‘F’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G에게 대여하여, 위 G로 하여금 손님들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위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2014. 2.경 124회에 걸쳐 28,597,000원, 2014. 3.경 180회에 걸쳐 40,887,000원, 2014. 5.경 168회에 걸쳐 27,000,000원, 2014. 6.경 170회에 걸쳐 28,687,000원, 2014. 7.경 23회에 걸쳐 6,300,000원 등 총 854회에 걸쳐 합계 169,548,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2014. 1. 15.경부터 2014. 7. 3.경까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G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가맹점 현지확인 복명서

1. 전말서(G)

1.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월별매출집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G이 납부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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