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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19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702호에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1. 신용카드 허위 또는 과다 매출로 인한 자금융통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사실 E내과의원 의사 F에게 20,0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료기기를 판매한 것처럼 F으로 하여금 위 병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2011. 3. 29.경 F의 계좌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한 16,2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등 병원장에게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합계 662,200,000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2.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9.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치과의원에서 I으로 하여금 환자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위 ‘D’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위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어, 그 때로부터 2012.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I이 138회에 걸쳐 30,989,000원 상당의 위 ‘D’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I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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