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경 부산 부산진구 D 9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F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아 위 유흥주점에서 주류 등을 판매한 후 마치 위 F에서 비씨카드(H)로 500,000원을 결제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합계 228,244,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I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J에 피고인 명의로 K 사업자 등록을 하고, G 명의로 F 사업자 등록을 하고, I 명의로 L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각 사업자별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A 운영의 E 유흥주점에 위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I은 2014. 1. 3경 위 F에서, 위 E 유흥주점에서 주류 등을 판매한 후 위 F에서 비씨카드(H)로 500,000원을 결제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합계 228,244,1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M에 대한 전말서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