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4호 위반죄는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행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4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30. 01:37경 위 ‘C’ 주점에서, 인근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E이 손님 F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신 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위 F의 신한 신용카드로 신용카드가맹점인 위 ’C‘의 명의로 700,000원을 결제하여 줌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4호가 정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목적과 전체적인 규정취지에 비추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명의대여의 반복, 계속된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추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자가 아닌 자가 실질적인 신용카드가맹점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당시 자신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고장이 나서 손님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인근에서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