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13 2019고단86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 00:0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여수 C병원 응급실에서 찢어진 오른손가락의 봉합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의 몸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의사인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들의 대한 진료 행위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 한 것이어서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