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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6 2019고단230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 13:30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을 치료하던 위 병원 소속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복부를 1회 각각 때려 폭행하고,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내가 만만하냐. 병신 좆같은 새끼가 나한테 왜 지랄을 하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병상 위에 올라가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고인 및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부분이 2005년 이전 전과이기는 하나 최근 2018. 6. 1. 술에 취하여 운전자를 폭행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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