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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69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9. 23:4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갈증이 나니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진료 중에는 물을 마실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몇 살 처먹었어”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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