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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나312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요양센터의 대표로 있는 사람으로, 2011. 8. 6. 요양보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임금은 시급 6,000원으로 하고, 일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월 근로시간 개근시 연차 1일을 부여하고 익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되,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원고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와 협의하여 피고에게 통보한 시간에 따르고, 당월 근무 일정은 전월 말 이전까지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 후 통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1. 8. 6.부터 C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2014. 6.경까지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고용노동청에 원고를 신고하였고, 이에 원고로부터 퇴직금 1,866,1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요양센터에 근무하면서 수급자 D에게 총14회, E에게 총 3회의 요양서비스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시급으로 환산한 1,062,110원을 지급받았고, 퇴직금 명목으로 1,866,190원을 지급받아 합계 2,928,300원(1,062,110원+1,866,19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산액의 범위 내에서 1,720,000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11, 14,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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