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27,53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1. 3.부터 2015. 12.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의 퇴직금 21,627,5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7. 6. 22.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1656호), 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결정이 있었던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874호)이 인정된다.
2. 피고는,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로서 기간 중 간헐적으로 피고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서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외 다른 회사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 장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사업장 4대 보험 가입 내역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위 1.항의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가 피고가 아닌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었던 자라거나 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627,53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