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13:3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인 ‘C ’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에게 전신 오일 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탈의하게 한 다음 1회 용 팬티만을 입고 침대에 눕게 한 상태로 전신을 마사지 하던 중 복부를 마사지 해 주겠다면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돌아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밑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집어넣은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마사지하던 중 같은 날 15:50 경 눈이 수건으로 가려 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약도, 재연사진
1. 준강간 임의 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의 내부사진, 피해자 D( 가명)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