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84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20:00 경 인천 서구 C, 102동 110호에서 마사지 실습 모델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 여, 34세) 을 마사지를 빙자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 교육생이 혈을 덜 풀어서 마사지를 더 받아야 되니 탈의하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똑바로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둥글게 원을 그리며 쓰다듬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인정함)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서 강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 교육생을 위한 마사지 모델을 하더라도 가슴은 마사지를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알렸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육생이 떠난 후 둘만 있는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으로부터 추가로 마사지를 받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가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주물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남성 마사지 강사들이 여성의 가슴을 마사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증거로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추행의 고의는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