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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07 2019고단1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인근 도로를 댓재 정상 쪽에서 하장파출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 평지 도로로 도로에서 후진하려는 운전자는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쪽에 서있던 피해자 D(여, 92세)의 우측 발목 등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및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2019. 10. 10.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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