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0: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E 방면에서 옹 암 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감속하며 정상 운행 중이 던 피해자 F(27 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가 2 차로로 넘어가면서 2 차로에 정차 중인 트레일러 뒤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1 차로로 넘어가게 하고, 그로 인해 스파크 차 뒤 범퍼를 마침 그곳 1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G(33 세) 운전의 에스엠 6 승용 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20. 11. 18. 1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의 일부를 추가 함 ,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 6 승용 차 수리비 9,423,380원,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