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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7.23 2020고단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천시 D 방면에서 백운면 소재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유턴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차선에 따라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위 자동차를 우측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갑자기 좌측으로 회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동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의 F 스파크 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090,66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사고 약도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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